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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8 2018가단5103856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를 대리한 C, D과 사이에 추후 정산을 하기로 하고 일단 견적대금 109,476,200원에 피고가 2018. 3. 21.부터 같은 달 25.까지 진행할 ‘E세미나’에 관한 행사대행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위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진행하여 위 계약상의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후 정산된 행사대행비용 합계 110,050,000원(천 원이하 절사)에서 위 세미나 준비 도중 이미 지급한 58,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잔금 52,05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C, D에게 이 사건 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일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피고에 대하여 아무런 효력이 없다.

2. 이 사건 계약이 피고에게 효력이 있는지 여부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는 C, D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았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원고는, 피고의 회장 F가 원고와 D 등 사이의 이 사건 계약 체결 사실을 알고서도 위 세미나 준비 및 진행과정에서 이 사건 계약 체결 사실을 부인함이 없이 오히려 자신의 블로그상에 위 세미나 개최 사실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기도 하였던바, 이는 피고의 회장 F가 이 사건 계약을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회장 F가 원고와 D 등 사이에 구두로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원고와 D 등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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