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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9 2018나74732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약정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를 대리한 C, D으로부터 피고가 개최하는 ‘E 세미나’(이하 ‘이 사건 세미나’라고 한다)를 진행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견적대금 합계 109,476,200원으로 이 사건 세미나를 진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으며, 구체적인 금액은 추후 정산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세미나에 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의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약정대로 이 사건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진행하여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고, 이 사건 세미나 진행과정에서 소요된 비용을 정산한 결과 합계 110,050,000원(천원 이하 절사)이 산출되었으므로, 피고는 이미 지급한 58,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잔금 52,0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C, D이 피고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였고, 피고의 회장 F가 이 사건 세미나에 대하여 대외적으로 홍보하였으며, 원고가 피고 측에 전달한 이 사건 계약의 견적서가 피고의 창립총회에서 예산안의 일환으로 보고되어 F 등이 그 내용을 인지한 상태에서 예산안에 찬성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추인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우선 이 사건 계약 체결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 D이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피고가 이 사건 계약 체결을 추인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회장 F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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