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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29 2020가합105129
해고무효확인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피고는 임원으로 회장 1 인을 둘 수 있고, 회장은 후보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임하고 상근으로 하며, 회장의 임기는 3년이다.

회장은 피고를 대표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피고 정관 제 27조 제 1호, 제 28조 제 1 항, 제 29조 제 1 항 제 1호, 제 30조 제 1 항). 다.

원고는 2018. 2. 5. 피고와 근로 기간을 2018. 2. 5.부터 2021. 2. 3.까지로 정한 근로 계약( 이하 ‘ 이 사건 근로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의 회장 F의 선임 비서로 근무하였다.

이 사건 근로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갑: 피고, 을: 원고

1. 근로 계약기간: 2018년 2월 5일부터 2021년 2월 3일 갑의 회장 (F) 의 임기는 2018. 2. 4. ~ 2021. 2. 3.이나 2018. 2. 4. 이 주 휴일인 관계로 근로 계약 시작 일은 2018. 2. 5. 로 한다.

단, 갑의 회장 (F) 이 임기 중이라도 퇴임하는 경우 퇴임 일을 근로 계약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 본 계약은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조 제 1 항 제 1호에 따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함을 확인함: 원고

2. 소속: 피고의 기획조사실

3. 업무: 갑의 회장 전속 비서 업무로서 갑의 대내/ 외비 고급 정보 취급 및 보고, 갑의 경영관련 정보의 취급, 대내외 행사 준비 등 특수업무 및 기타 비서 업무

4. 근로 조건

가. 직원의 구분: 갑의 조직규정 제 5조 제 3 항에 의한 일반계약직원

다. 임금 및 복지 ① 세전 월 4,515,591원

라. 원고는 2019. 2. 13. 피고와 임금을 세전 월 4,825,848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월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피고의 회장 F은 2019. 11. 6. 임기 중에 사망하였다.

피고는 F 회장 사망 직후에는 정관에 따라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였고, 2019. 12. 20. 총회를 개최하고 신임 회장으로 G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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