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는 2013. 12. 6. 피고의 대리인 C(피고가 C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는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다)으로부터 안산시 D 지상 건물에 관한 인테리어 공사를 총 249,700,000원에 도급받았다
(이하 위 건물을 ‘이 사건 건물’, 위 인테리어 공사를 ‘이 사건 공사’, 위 계약을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도급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체결되었는데, 계약서상 공사대금 지불방법에는 ‘기성 부분 총 전체공사의 15% 진척 시 공사비의 40%를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이행하여 43,493,340원만큼의 기성고를 달성하였다.
원고는 계약서에 기재된 ‘기성 부분 총 전체공사의 15% 진척’을 초과 달성하였으므로(249,700,000원의 15%는 37,455,000원이다), 공사비의 40% 중 기성고 부분인 43,493,34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 만약 피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C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적이 없다면, 피고는 대리권 수여 사실을 표시하였으므로 민법 제125조 표현대리에 의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책임이 있다.
또한 피고는 C의 대리행위(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를 추후 승인하였으므로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준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는 C에 대한 대리권 수여 사실을 원고에게 표시한 적도 없고, 원고는 C이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책임이 없다.
3. 판단
가. 피고가 C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대리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