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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9.28 2016가단442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는 2013. 12. 6. 피고의 대리인 C(피고가 C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는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다)으로부터 안산시 D 지상 건물에 관한 인테리어 공사를 총 249,700,000원에 도급받았다

(이하 위 건물을 ‘이 사건 건물’, 위 인테리어 공사를 ‘이 사건 공사’, 위 계약을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도급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체결되었는데, 계약서상 공사대금 지불방법에는 ‘기성 부분 총 전체공사의 15% 진척 시 공사비의 40%를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이행하여 43,493,340원만큼의 기성고를 달성하였다.

원고는 계약서에 기재된 ‘기성 부분 총 전체공사의 15% 진척’을 초과 달성하였으므로(249,700,000원의 15%는 37,455,000원이다), 공사비의 40% 중 기성고 부분인 43,493,34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 만약 피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C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적이 없다면, 피고는 대리권 수여 사실을 표시하였으므로 민법 제125조 표현대리에 의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책임이 있다.

또한 피고는 C의 대리행위(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를 추후 승인하였으므로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준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는 C에 대한 대리권 수여 사실을 원고에게 표시한 적도 없고, 원고는 C이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책임이 없다.

3. 판단

가. 피고가 C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대리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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