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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4.24 2018나25138
우선수익자지위부존재확인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당심에 추가로 제출된 갑 제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를 원고들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면 제8행의 ‘피고의 원고 A에 대한’을 ‘원고 A의 피고에 대한’으로 고치고, 당심에서 원고들이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들은, 원고 A이 J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각을 위해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을 뿐, 금전 차용 및 근저당권설정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에서 적절히 판단한 바와 같이 갑 제10호증, 을 제18호증의 각 기재를 포함하여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A이 J에게 금전 차용 및 근저당권설정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 원고들은, 원고 A이 (J에게 근저당권설정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한바 없음에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을 용인하고, D과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를 3순위 우선수익자로 지정한 것은, 피고가 위 원고에게 추후 2억 원을 대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것인데, 피고가 J의 처 K 명의 계좌로 2억 원을 송금한 것으로 이미 대여가 된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조건의 불성취가 확정되었거나,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원고는 추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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