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2.11.07 2012고합8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9. 6.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0. 1. 8. 이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6.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2. 5. 5. 02:40경 성남시 중원구 C 식당에서 술을 마신던 중 피고인의 일행이 아무런 이유 없이 괴성을 지른 사실에 대하여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사과를 하는 척하면서 그곳 테이블에 걸어 둔 점퍼 주머니에 손을 넣어 피해자 소유의 신한 체크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현금 24,000원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16. 01:00경 성남시 분당구 E 호프집 앞 노상을 지나가다가 노상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F의 일행들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테이블 위에 올려둔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 하나SK카드 1장, 기업BC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카드지갑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5. 16. 01:43경 성남시 분당구 G 편의점에서 양주 등의 물품을 구매하고는 이를 다시 환불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종업원이 환불한 양주를 진열대에 가져다 두는 사이에 계산대 위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13,000원 상당의 연금복권 13장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7. 12. 01:00경 성남시 분당구 I주점 내에서 손님인 피해자 J가 테이블 위에 가방을 올려놓고 다트게임을 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 현대카드 1장, 국민카드 1장, 국민체크카드 1장, 현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