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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3.23 2020고단3521
야간방실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3521』

1. 야간 방 실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0. 9. 26. 04:51 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 남, 59세) 이 운영하는 'D '에 이르러, 관리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고시 텔 사무실에 들어가 그 곳 컴퓨터 책상 밑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 새마을 금고 예금 통장 1개, 국민은행 예금 통장 1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2020. 9. 26.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26. 05:10 경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F '에서, 관리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카운터 현금 보관함을 열어 피해자 G 소유인 현금 19만 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나. 2020. 9. 30.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30. 00:10 경 성남시 중원구 H에 있는 'I '에서, 피해자 J이 그곳 56번 좌석을 이용하다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3만 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020 고단 3877』

3. 2020. 9. 21. 자 범행 피고인은 2020. 9. 21. 05:24 경 성남시 수정구 K 지하 1 층에 있는 ‘L’ 피씨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종업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계산대에 있는 금 전출 납기에서 피해자 M( 남, 49세) 소유인 현금 2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 고단 4089』

4. 2020. 7. 17. 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17. 18:25 경 성남시 수정구 N 지하 1 층에 있는 O에서 그곳 50번 컴퓨터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P 소유인 지갑 안에 있던 현금 60,000원을 빼내

어 가 절취하였다.

5. 2020. 10. 16. 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6. 11:40 경 성남시 분당구 Q, 2 층에 있는 R에서 그곳 40번 컴퓨터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S 소유인 현금 38,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MCM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6. 2020. 10. 17. 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7. 16:12 경 성남시 분당구 T에 있는 U PC 방에서 그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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