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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4.04 2013고단51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11. 14.경 절도 피고인은 2012. 11. 14.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이전에 아르바이트를 했던 피해자 D 운영의 E 음식점에서 D에게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건네받은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미상의 LG 베가레이서 휴대전화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12. 11. 16.경 절도 피고인은 2012. 11. 16.경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이전에 아르바이트를 했던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음식점에서 그곳 카운터 서랍 속에 피해자 G이 놓아둔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등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고, 계속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 음식점 종업원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미상의 검정색 LG 스카이 휴대전화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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