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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29 2019고단173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3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2. 28. 특별사면에 의하여 잔형 집행이 면제되어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731]

1. 절도

가.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4. 21. 08:30경부터 같은 날 08:50경까지 사이에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피해자 B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177번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천 원,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 E은행 카드 1장, F은행 카드 1장이 들어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을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4. 27. 12:50경 수원시 권선구 H건물 4층에 있는 ‘I’ PC방에서 피해자 G이 잠이 든 틈을 타 그곳 의자 위에 있던 시가 130만원 상당의 LG 그램 노트북 1대를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5. 12. 06:12경 서울 광진구 K에 있는 ‘L’ PC방에서 피해자 J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38번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 원, M 신용카드 1장, N 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5만 원 상당의 루이가또즈 지갑 1개를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2019. 4. 21. 08:52경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4. 21. 08:52경 천안시 동남구 O빌딩 1층에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가 운영하는 P편의점에서 아이코스 전자담배 기기를 구입하면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B 소유인 F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위 물품 값 119,000원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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