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21 2020고단940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20고단940』

1. 건조물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8. 28. 12:40경 성남시 분당구 EI건물 내 ‘EJ’ 매장에서, 주변에 보는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해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EK 소유 시가 미상의 삼성 갤럭시 S7 엣지 휴대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4. 16:10경 성남시 분당구 EL에 있는 ‘EM 코인노래방’에서, 주변에 보는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해 계산대 위에 있던 피해자 EN이 여자친구인 위 노래방 업주 EO에게 빌려준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베가 휴대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9. 4. 17:10경 성남시 분당구 EP에 있는 ‘EQ 식당’ 앞에 이르러, 업주인 피해자 ER이 주방 앞 테이블 위에 충전을 위하여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8 휴대폰을 올려놓은 것을 발견하고는 이를 훔치기로 마음먹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주변에 보는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해 그 휴대폰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9. 25. 13:44경 서울 서대문구 ES에 있는 ‘ET PC방’에서, 손님인 피해자 EU이 업소 내 공용 휴대폰 충전기에 충전 중이던 피해자 소유 시가 30만 원 상당의 갤럭시 A5 휴대폰 1대를 보고는 주변에 보는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해 이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10. 1. 18:10경 서울 마포구 EV에 있는 ‘EW’ PC방에 이르러, 타인의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업소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EX가 충전을 위해 시가 60만 원 상당의 갤럭시 A8 휴대폰 1대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주변에 보는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해 이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9. 10. 8. 22:30경부터 22:45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EY건물 2층에 있는 ‘EZ PC방’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