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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12.07 2012고단129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 없이 찜질방과 PC방 등지에서 생활하면서 도로가에 주차된 차량이나 PC방, 찜질방에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여 생활비를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2. 6. 1.자 범행 피고인은 2012. 6. 1. 19:53경 대구 달서구 C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D의 E 레이 승용차의 열려진 조수석 창문으로 손을 집어넣어 조수석 위에 놓인 현금 10만 원,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USB메모리 1개, 신용카드 1장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손가방 1개를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2. 2012. 8.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2. 8. 10. 22:10경 대구 남구 F건물 지하1층에 있는 ‘GPC방’ 48번 좌석에서, 그 곳 손님인 피해자 H이 잠시 화장실을 간 사이 위 좌석 테이블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옵티머스빅) 1개 및 현금 4만 원, 농협체크카드 1장, MCM지갑 1개가 들어있는 시가 3만 원 상당의 구찌가방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3. 2012. 8.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2. 8. 21. 01:53경 대구 달서구 IPC방 32번 좌석에서, 그 곳 손님인 피해자 J가 게임을 하다가 잠이 든 사이 위 좌석 테이블 위에 놓여진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갤럭시노트)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4. 2012. 8.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2. 8. 23. 04:00경부터 05:30경 사이 대구 서구 K찜질방에서 피해자 L가 잠을 자면서 옆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갤럭시S2)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5. 2012. 10.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0. 18. 15:00경 대구 남구 M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N 소유의 O 싼타페 승용차의 열려져 있는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위에 놓여진 현금 5,000원, 시가 85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아이폰4S) 1개, 운전면허증, 인감도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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