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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3 2018나50330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차98658호로 물품대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위 법원은 2012. 1. 15.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급명령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종전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위 지급명령은 2008. 5. 27. 피고에게 송달되어 도달한 후 2008. 6. 11. 확정되었다.

나. 종전 지급명령의 신청원인은, 피고가 문구물품대금으로 2001. 4. 2.자 가계수표 300만 원, 2001. 4. 19.자 약속어음 1,500만 원을 발행한 이후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가 위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다.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14하단8947, 2014하면8947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이하 ‘이 사건 파산 및 면책 신청’이라 한다)하여 2014. 12. 9.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는데, 위 파산 및 면책 사건의 채권자목록에 원고의 종전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종전 지급명령의 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할 때 원고에 대한 종전 지급명령에 기한 채무를 악의적으로 누락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면책이 허용되지 않는다.

나. 피고 이 사건 파산 및 면책 신청에서 원고에 대한 채무를 악의적으로 누락한 사실이 없으므로 종전 지급명령에 기한 채무는 면책되었다.

원고가 물품대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종전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므로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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