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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9 2018나46737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차18251 사건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차18251호로 부당이득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위 법원은 2012. 3. 30. 원고는 피고에게 43,962,65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위 지급명령은 2012. 7. 5. 당시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부천시 오정구 B아파트 104동 804호’에 거주하는 ‘동거인(모)’에게 송달되어 도달한 후 2012. 7. 20.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지급명령의 신청원인은, 원고가 피고의 보험설계사로 위촉되어 보험계약을 모집한 대가로 일정한 수수료를 선지급 받았으나 그 보험계약 중 일부가 약정기한 내에 실효, 해약 또는 해지되었으므로, 원고는 위와 같이 실효된 보험계약 관련 선지급 수수료를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다. 원고는 인천지방법원에 2016하단4385, 2016하면4385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이하 ‘이 사건 파산 및 면책 신청’이라 한다)하여 2017. 6. 1.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는데, 위 파산 및 면책 사건의 채권자목록(이하 ‘이 사건 채권자목록’이라 한다)은 별지 기재와 같은바, 피고의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2017카불3056호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7. 8. 29.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을 하였는데, 위 결정등본은 2017. 8. 31. 원고의 ‘동거인(모)’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제6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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