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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01 2016가단2393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차전6063호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2014. 2. 4. 대여원리금 9,894,423원을 구하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차전6063호 사건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원고가 2014. 2. 18. 위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도 이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지급명령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2015하단2347(2015하면2344)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15. 11. 12. 파산선고를 받고 2015. 12. 11. 면책결정을 받아 2015. 12. 29.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파산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그것이 면책신청 당시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같은 법 제565조에 따라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되고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게 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지급명령의 기초가 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관리비등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되고,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됨으로써 그 집행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파산 및 면책절차를 신청할 당시 지급명령 결정에 기한 채무를 알고 있음에도 악의로 이를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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