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차115919호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2009. 11. 10.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차115919호로 양수금 원금 5,616,963원 등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지급명령이 2009. 12.경 확정된 사실, 원고가 2014. 11.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하단11288호로 파산신청하여 파산선고을 받고, 위 법원 2014하면11288호 면책사건에서 2015. 4. 13. 면책결정을 받아 2015. 4. 29. 위 면책결정이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지급명령의 기초가 된 양수금채권도 면책되었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파산 면책 당시 피고의 위 양수금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양수금채권은 면책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채권을 파산 면책 당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은 원고도 자인하고 있으나, 원고가 위 지급명령이 확정된 때로부터 약 5년이 도과한 무렵에 파산신청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파산 신청 당시 피고보다 채권금액이 더 많은 희망모아유동화전문회사(채권금액 32,493,505원) 등 다른 채권자들에 대하여 채권자목록에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파산 면책 당시 피고의 원고에게 대한 위 양수금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악의로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악의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