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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3 2015가단16001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차115919호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2009. 11. 10.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차115919호로 양수금 원금 5,616,963원 등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지급명령이 2009. 12.경 확정된 사실, 원고가 2014. 11.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하단11288호로 파산신청하여 파산선고을 받고, 위 법원 2014하면11288호 면책사건에서 2015. 4. 13. 면책결정을 받아 2015. 4. 29. 위 면책결정이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지급명령의 기초가 된 양수금채권도 면책되었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파산 면책 당시 피고의 위 양수금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양수금채권은 면책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채권을 파산 면책 당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은 원고도 자인하고 있으나, 원고가 위 지급명령이 확정된 때로부터 약 5년이 도과한 무렵에 파산신청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파산 신청 당시 피고보다 채권금액이 더 많은 희망모아유동화전문회사(채권금액 32,493,505원) 등 다른 채권자들에 대하여 채권자목록에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파산 면책 당시 피고의 원고에게 대한 위 양수금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악의로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악의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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