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1.23 2018고단248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2. 12:53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614에 있는 신림역 3번 출구 앞길에서,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1. 수사보고(문자메시지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벌금형 전력이 1회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양도한 통장의 체크카드 개수 1개인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