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6.26 2019고단100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 회사에서 세금감면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니, 피고인 명의로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주면 현금 3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9. 1. 11.경 ‘주식회사 B’라는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위 법인 명의로 C은행 계좌(계좌번호 D)를 개설한 후, 2019. 1. 14.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C은행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공인인증서를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압수수색영장 회신
1. 주식회사 B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양도 행위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양도한 통장의 개수 1개인 점, 통장을 양도하기 위하여 법인까지 설립한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