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1.09 2018고단279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1.경 파주시 B 앞에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한 달에 300만 원을 지급한다.”라는 제안을 받고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와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회신받은 계좌거래내역- C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전력 있으나 그 범죄는 이 사건 범행 무렵인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대여한 통장의 체크카드 개수 1개인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