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5.15 2018고단311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9. 17: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C아파트 D호 앞에서, “체크카드를 5일간 빌려주면 1매당 300만 원을 지급한다.”라는 제안을 받고 접근 매체인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A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제출한 H 메시지 등 자료 첨부),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대여 행위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대여한 통장의 개수 1개인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