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10.15 2015고단563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5. 9. 2. 15:00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614에 있는 신림역 3번 출구 부근에서 성명을 모르는 중국 조선족 남자로부터 C 명의 IBK기업은행 체크카드 1매(D)를 건네받아 양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2. 18:30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614에 있는 신림역 3번 출구 부근에서 성명을 모르는 중국 조선족 남자로부터 E 명의 JB전북은행 체크카드 1매(F)를 건네받아 양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9. 3. 10:00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928에 있는 낙성대역에서 그곳에 있는 물품보관함에 보관된 G 명의 IBK기업은행 체크카드 1매(H) 1매와 명의자를 알 수 없는 신협 체크카드 1매(I) 등 체크카드 2매를 꺼내어 가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증제5호 거래명세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5. 9. 3.자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이 사건과 유사한 내용의 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고, ‘J’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제안받기 직전 보이스피싱의 인출책으로 일할 것을 제안받았던 점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은 자신이 수거할 체크카드가 범행에 이용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