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5. 9. 2. 15:00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614에 있는 신림역 3번 출구 부근에서 성명을 모르는 중국 조선족 남자로부터 C 명의 IBK기업은행 체크카드 1매(D)를 건네받아 양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2. 18:30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614에 있는 신림역 3번 출구 부근에서 성명을 모르는 중국 조선족 남자로부터 E 명의 JB전북은행 체크카드 1매(F)를 건네받아 양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9. 3. 10:00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928에 있는 낙성대역에서 그곳에 있는 물품보관함에 보관된 G 명의 IBK기업은행 체크카드 1매(H) 1매와 명의자를 알 수 없는 신협 체크카드 1매(I) 등 체크카드 2매를 꺼내어 가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증제5호 거래명세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이 사건과 유사한 내용의 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고, ‘J’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제안받기 직전 보이스피싱의 인출책으로 일할 것을 제안받았던 점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은 자신이 수거할 체크카드가 범행에 이용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