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432에 있는 주엽역 앞에서, 법인계좌와 연결된 통장을 만들어주면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법인설립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고, 성명불상자는 같은 달 12.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1275번길 14-43에 있는 고양세무서에서, 피고인 명의로 ‘주식회사 B’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말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은행 일산역지점에서, 위 주식회사 명의 D은행 계좌(E)를 개설한 뒤 위 주엽역 앞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진정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자료
1. 수사보고(수사협조의뢰- 고양세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법인이 설립되어 다수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력 없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양도한 통장의 개수 1개인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