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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2.03 2015가단1083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C 공증인 합동사무소 2008. 3. 18. 작성 증서 제407호...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및 공정증서의 작성 1) 피고는 ‘D’라는 상호로 대부업 등록을 한 대부업자이다. 2) C 공증인 합동사무소는 2008. 3. 18. 피고를 채권자, 원고를 채무자, 연대보증인을 E으로 하여 ‘피고는 2007. 12. 11.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이자 및 지연이자 연 49%, 이자 지급일 매월 11일, 변제기 2008. 4. 11.로 각 정하여 빌려주었다’는 내용의 주문 제1항 기재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터 잡아 2012. 11.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타채15192호로 ‘원금 9,753,68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0. 29.부터 2012. 10. 12.까지 연 49%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청구금액으로 하여 원고를 채무자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나. 원고와 피고의 종전 소송 경과 등 1)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가소58597호로 ‘주채무자 E에 관한 보증채무금 9,753,68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0.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49%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0. 8. 피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이에 원고가 수원지방법원 2013나44826호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원고의 변제 및 대물변제 항변을 받아들여 2014. 11. 5.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3) 이에 피고가 대법원 2014다82088호로 상고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5. 2. 26.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고, 2)항 판결은 확정되었다(이하 위 사건들을 통틀어 ‘이 사건 종전 소송’이라 한다

). 다. 원고의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1) 원고는 이 사건 종전 소송의 소송비용에 관하여'피고가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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