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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31 2015나24970
가지급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전기전자부품 제조업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로서, C이 설립하여 사실상 1인 회사로 운영되었는데, C은 2010. 2. 11. 당시 원고의 기획실장이던 E에 의하여 살해되었다.

나. 그 후 C의 형인 피고가 2010. 3. 23. 원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으나, 망 C의 처인 D은 피고 등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카합61호로 피고의 이사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등의 결정을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0. 5. 28. 피고의 사내이사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취지의 가처분결정을 하였으며, 피고가 2010. 5. 31.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나, D은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카합239호로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1. 3. 7. 피고의 대표이사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취지의 가처분결정을 하였다.

다. D은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가합2500호로 주주총회 및 이사회결의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1. 5. 12. 피고를 이사로 선임한 원고의 2010. 3. 23.자 주주총회결의는 부존재함을 확인하고, 피고를 대표이사로 선임한 원고의 2010. 5. 31.자 이사회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원고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1나41873호로 항소하였으나(피고는 원고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였다), 위 법원은 2011. 11. 1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D은 2012. 4. 1. 원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고, 2013. 5. 16.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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