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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0.05 2018가단50744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8카정10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8. 1. 24...

이유

기초사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확정판결 1)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시법원 2014가소3123호로 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0. 2. “원고는 피고에게 1,13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9.부터 2014. 7.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는데, 그 항소심 법원은 2015. 6. 25. 위 1심 판결 중 원고에 대하여 피고에게 1,08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9.부터 2015. 6.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수원지방법원 2014나40340). 3) 이에 원고가 대법원 2015다44687호로 상고하였으나, 2015. 10. 29. 그 상고가 기각되었다(이하 위 확정판결을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 원고의 C에 대한 확정판결 1) 원고는 피고의 모(母)인 C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시법원 2014가소9640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위 법원은 2014. 12. 18. “C은 원고에게 9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위 확정판결을 ‘원고 확정판결’이라 한다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제3자이의 소 제기 결과 1) 원고는 2017. 8. 16. 원고 확정판결에 기하여 C의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였는데, 이에 피고는 2017. 8. 22.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동산이 피고의 소유라는 이유로 위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제3자이의의 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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