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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8.24 2017가단5852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의 소유 관계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다. 원고의 동생 C는 1996. 7. 1.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C의 채권자인 D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E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2010. 12. 14. 그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발령되어 2010. 12. 16. 그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졌다.

피고는 위 강제경매절차에서 2012. 2. 27. 이 사건 건물을 경락받았다.

원, 피고 사이의 종전 소송 등 1)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가단43508호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로부터 양수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합계 250만 원의 지급과 이 사건 건물의 3층의 무단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가단43515호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무단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 등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2) 제1심 법원은 2013. 10. 16. 피고 주장의 양수금 청구는 이유 있고,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이유 없으며, 원고 주장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판단하면서, 원, 피고의 양 채권이 대등액에서 상계된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8,075,200원(2012. 2. 29.부터 2013. 8. 28.까지의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액 중 상계 등으로 일부 공제된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2013. 8. 29.부터 피고의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이 사건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173,8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3) 이에 피고만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은 법원은 2015. 1. 29. 제1심 법원과 대체로 같은 이유로(2012. 2. 29.부터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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