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44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12.부터,
나. 피고 C는 1,000만 원과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개명 전 : D)와 피고 B, 피고 C(개명 전 : E)는 남매 사이이며, F는 원고와 피고들의 모이다.
나. F가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가단36262호로 대여금 46,032,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다음부터 위 사건을 ‘안산지원 대여금 사건’이라고 한다). 다.
안산지원 대여금 사건에서 법원은 2014. 5. 27. F가 원고에게 2008. 4. 15. 1,500만 원, 2011. 1. 10. 26,031,507원, 2011. 7. 11. 500만 원을 대여하고, 2012. 2. 26. 원고로부터 대여금 잔액이 46,032,000원이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이 사건의 원고)는 원고(F)에게 46,032,000원과 이에 대한 2013. 9.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안산지원 대여금 사건에서 원고는 F에게 2001. 7. 23. 20만 원, 2002. 4. 9. 500만 원을 변제하고, G, H, 피고들의 통장으로 나머지 돈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합계 2,954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위 법원은 피고의 변제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고 위와 같이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한 항소심에서 조정이 성립되었고, 원고는 2014. 12. 15. F에게 4,632만 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내지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 B에게 2008. 1. 30.부터 2010. 4. 2.까지 사이에 합계 2,030만 원을 대여하고, 2008. 6. 3.부터 2011. 1. 13.까지 사이에 합계 790만 원을 변제받았다.
피고 B는 원고에게 나머지 차용금 1,24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의 주장 원고가 피고 B에게 송금한 2008. 1. 30.자 500만 원과 2009. 9. 15.자 700만 원 중 500만 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