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 7. 18. 선고 2012가합4890 판결에 기초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사촌자매 사이로 같은 빌라 위아래층에 살고 있다.
나. 원고는 ‘C’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피고에게 돈을 불려 주겠다고 말하여 2008. 3. 11.경부터 2009. 3. 10.경까지 사이에 피고로부터 합계 133,000,000원을 대여받았고, 2008. 8. 4.경부터 2011. 5. 8.경까지 피고에게 이자 명목으로 합계 6,000,000원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대여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1. 피고(이 사건의 ‘원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는 원고(이 사건의 ‘피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에게 133,000,000원 및 그중 12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7. 5.부터 2013. 7. 1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1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가합4890호로 대여금 청구 소송(이하 ‘이 사건 제1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7. 18. 다음과 같이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1. 을은 갑의 대리인 법무법인 율려에게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가합4890 대여금 판결에 따른 원리금 중 1억 원을 2012. 8. 7.까지 지급한다.
2. 갑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카단50397호의 을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한다.
3. 제1, 2항은 동시이행으로 한다.
4. 을은 갑의 대리인 법무법인 율려에게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가합4890 대여금 판결에 따른 2013. 8. 6.까지의 원리금 합계 148,249,368원 중 2013. 8. 7. 지급한 1억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