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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5.01 2017고합24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9. 07:45 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5 층에 있는 여자 수면 실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 있는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 잠을 자고 있는’ 이라고 기재하였으나, 피고인에 대하여 기소된 죄명은 ‘ 강제 추행’ 인 점, 피해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 잠을 자려고 누워 있는’ 의 오기 임이 분명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어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피해자 E( 여, 28세) 의 옆에 앉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 5, 12)

1. 피의 자 범행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일 시경 지인을 찾기 위하여 여자 수면 실에 들어간 사실은 있으나, 수면 실 내부가 너무 어두워 실수로 피해자가 덮고 있던 담요 끝자락을 발로 건드렸을 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져 강제 추행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피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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