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8. 2. 02:00 경 충남 보령시 C에 있는 D 펜 션 1 층 갈매기 룸에서, 피고인과 함께 대학교 단합대회를 온 피해자 E( 여, 21세) 가 잠을 자려고 누워 있는 것을 보고 그 옆에 누워서 피해자의 티셔츠 팔 소매부분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던 중 일행이 방에 들어와 그만 둔 뒤, 시간 불상 경 다시 피해 자의 옆에 누워 옷 속 및 브래지어 안까지 손을 넣어 가슴 부위를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유사 강간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5:30 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과 함께 대학교 단합대회를 온 피해자 F( 여, 21세) 가 잠을 자려고 누워 있는 것으로 보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옷 속 및 브래지어 안까지 손을 넣어 가슴 부위를 주무르고,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빼내려고 거부하는 피해 자를 힘으로 억압한 뒤,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 속에 손가락을 넣었다 빼는 행위를 수회 반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각 진술 조서
1. G, H의 각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97조의 2( 유사 강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유사 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