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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7.21 2017고합8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가명, 여, 13세) 의 친부이다.

1. 피고인은 2016. 8. 중순 새벽 무렵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식당의 방 안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 있던 피해자의 뒤에 누워 " 쭈쭈 한번 만져 볼까" 라는 말을 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브레 지어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며 거부하자 " 그러면 고추 좀 만져 볼까 "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모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중순 20:00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스마트 폰 게임을 하며 누워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쪽에 누워 " 쭈쭈 한번 만져 볼까" 라는 말을 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브레 지어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8. 말경 새벽 무렵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 있던 피해자의 뒤쪽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쓰다듬다가 갑자기 브레 지어 위로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사례 개요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8. 중순 새벽 무렵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 항, 제 2 항 본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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