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4.27 2018고합2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 02:20 경 부천시 D에 있는 E 사우나 수면 실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F(13 세) 을 발견하고, 그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와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의 범위] 특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우나 수면 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어린 피해자를 추행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유사 수법의 성범죄로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