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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3.23 2017고합58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의 내용을 적절히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지적 장애 3 급인 피해자 C( 여, 26세) 의 의 붓 시아버지로, 2012년 경 D와 재혼한 후 2017. 5. 하순경 가정 형편으로 인하여 D의 아들인 E의 원룸에서 D, E, E의 처인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5. 하순경 서울 노원구 F, 305호에서, 의 붓 아들 E, 피해자, 피고인, 피고인의 처 D 순으로 누워 있던 중 자신의 옆에서 누워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잠을 자려고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팬티 위로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7. 8. 00:45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E, 피해자, 피고인, D 순으로 누워 잠을 자 던 중 자신의 옆에서 반대로 돌아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쪽으로 몸을 돌린 다음 피해자의 뒤쪽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고 수회 문질러서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속기록

1. 피해 현장사진, 피해상황 그림, 주민등록 등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조 제 2 항(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조 제 3 항, 제 2 항, 형법 제 299 조(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 추행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죄질이 더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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