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건물의 표시’ 기재 건물의 1층 2,066.8㎡ 중 별지 ‘도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3. 14. 피고에게 별지 ‘건물의 표시’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1층 2,066.8㎡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1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1,272.733㎡(약 385평, 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과 전면 공지, 주차장(공용) 및 부대시설물을 임대차보증금 6억 원, 차임 월 1,2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다만, 임대차계약일을 기준으로 4년차에는 임대차보증금을 7억 원으로, 차임을 월 1,400만 원으로 인상한다), 관리비 평당 5,000원, 임대차기간 7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위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이 계속하여 2회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였을 때 임대인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연체된 차임에 대하여는 연 20%의 연체료를 적용하여 보증금에서 상계한다는 특약을 두었다.
나. 원고는, 피고가 2016. 9.분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 및 관리비 등을 지급하지 않자, 2016. 12. 7. 피고에게 3기의 차임이 연체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그 무렵 위 내용증명이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이하 ‘코람코자산신탁’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신탁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상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임대인임을 전제로 이 사건 점포의 인도 등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