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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25 2015가단451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3층 중 별지도면 표시 1...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선정자 C가 공동으로 2013. 10. 1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3층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8㎡ 306호(이하 ‘이 사건 306호’라 한다)를 차임 월 400,000원, 관리비 월 50,000원, 기간 2013. 10. 11.부터 2014. 10. 10.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에게 이 사건 306호를 인도한 사실, 피고가 2014. 8. 11. 이후의 차임 및 관리비를 연체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 및 선정자 C의 뜻이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5. 5. 8.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 및 선정자 C의 해지권 행사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종료되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 C에게 그 임대차목적물의 반환으로서 이 사건 306호를 인도하고, 2014. 8. 11.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는 위 임대차계약에 기한 연체차임 및 관리비 또는 이 사건 306호의 점유, 사용으로 인한 차임 및 관리비 상당의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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