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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27 2014가합6105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지동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임대차계약 체결 원고는 2013. 3. 27.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지동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순차례 연결한 선내 부분 2,561㎡(이하 ‘피고 회사 임차건물 부분’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차임 월 15,49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일반관리비 월 774,5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3. 3. 1.부터 2015. 4. 30.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부터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건물 중 피고 회사 임차건물 부분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나. 임대차계약 해지 1) 피고 회사는 임대차 기간 내내 차임을 연체하여 오던 중, 최근 3개월(2014. 10.분부터 같은 해 12.분까지) 동안 또다시 차임을 연체하였다. 2) 이에 원고는 차임 연체를 이유로 2014. 12. 31.자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 하였다.

다. 청구금액 산정 1) 연체 차임 및 관리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2014. 12. 31. 기준으로 피고 회사의 연체 차임 및 관리비는 합계 57,646,635원이다. 2) 차임 및 관리비 상당의 부당이득금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다음 날인 2015. 1. 1.부터 이 사건 건물 중 피고 회사 임차건물 부분의 인도 완료일까지 차임 및 관리비 상당의 금액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하여야 하는데, 최근 3개월간 평균 관리비를 기준으로 계산하였을 때 차임 및 관리비 상당액은 매월 19,251,545원이다.

3) 한편, 피고 B은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차임 지급 채무 등 일체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으므로,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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