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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01.22 2018가단178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000,000원에서 2018. 12. 26.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7. 8. 21.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월차임 70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9. 25.부터 3년으로 정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7. 9. 25.까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을 지급하였고, 그 무렵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은 후 위 건물에서 목욕탕을 운영해 오고 있다.

다. 피고가 2017. 9. 25.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2018. 2. 27. '5개월분 차임 3,500만 원이 연체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는 내용의 우편을 발송하였고, 피고는 2018. 2. 28. 이를 수령하였다. 라.

피고는 위 우편을 수령한 이후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으로 2018. 2. 28. 2,800만 원, 2018. 3. 26. 7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제2호증의 1, 3, 제3호증의 1, 2,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함으로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규정에 의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대한 해지권이 발생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2개월분 이상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고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므로, 그에 따라 원고에게 해지권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임대차계약은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이어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므로, 위 법 제10조의8, 제15조에 의하여 원고는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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