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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2.17 2015가단10771
건물명도 등
주문

1. 이 사건 반소청구를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 승계참가인들에게,

가. 별지 기재...

이유

1. 본소 및 승계참가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 25. 피고와 사이에 원고, E, F, G(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가 각 1/4 지분씩 소유하고 있는 별지 기재 건물 중 4층 351.94㎡(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2,500,000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위 차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지급하며, 임대료는 2014. 2. 5.부터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원고에게 위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고, 그때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가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뜻을 기재한 이 사건 소장이 2015. 4. 2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원고 등은 2015. 3. 21. 참가인들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5. 5. 15. 참가인들에게 이 사건 건물 중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원고는 위 매매계약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참가인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양도하였고, 한편 2015. 5. 15.경 참가인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차임 및 임대차 종료 이후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 지위를 참가인들에게 양도하였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임대인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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