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19. 1. 초순 저녁경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의 자백 외에 아무런 보강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피고인의 모발감정결과(마약 양성)는 위 매수사실의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즉, 원심판결에는 자백의 보강법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약물중독치료,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증거조사 결과 및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2019. 7. 25.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① 2019. 1. 초순 저녁경 성명불상의 판매자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을 80만 원에 매수한 다음 ② 같은 날 인근에서 그 중 약 0.05그램을 투약하였다고 자백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에게서 2019. 2. 11. 채취한 약 3~8cm 의 모발을 감정한 결과 메트암페타민 및 암페타민 양성반응이 나왔는데, 원심은 위 모발감정결과가 2019. 1. 초순경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②,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과 같음)에 대한 보강증거는 될 수 있지만 이를 매수한 사실(①)에 대한 보강증거는 될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위 매수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자백 외에 다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라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하다.
또한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고,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