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15.07.03 2015노4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50,882원을 추징한다....

이유

직권 판단(원심 판시 제7의 가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가. 필로폰 매수 대금을 송금한 사실에 대한 증거가 필로폰 매수죄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필로폰 투약행위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는 없다

원심은 ‘피고인은 2013. 7. 11. 18:30경 위 군산 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P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불상 그램을 커피에 타 음용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는 공소사실(원심 판시 제7의 가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로서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수사보고(간이시약 및 소변, 모발 감정에 대하여)’를 들고 있다

(원심이 2015고합4호 사건에 대하여 증거의 요지란에서 들고 있는 나머지 증거들은 이 부분 범죄사실과 관련이 없다). 그런데 수사보고(간이시약 및 소변, 모발 감정에 대하여)의 내용은 이 사건 공소사실상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때로부터 2개월가량이 지난 2013. 9. 26.에 임의로 제출된 피고인의 소변에 대한 THC/MET 간이시약 검사결과 및 예비실험결과에서 메트암페타민 ‘음성’반응이 나왔고, 같은 날 임의로 제출된 길이 9~10cm 가량의 피고인의 모발 80여수에 대한 감정에서도 메트암페타민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취지로서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또한,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내용은 P가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에 불과하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행위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모발감정결과 등에 따르면, 피고인은 위 모발이 제출된 2013. 9. 26.로부터 9개월 내지 10개월 전부터는 필로폰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