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주식회사는 수원시 장안구 C에서 주식회사 에이원종합건설로부터 수원시 D주택 신축공사 중 내외부 석공사(외부건식공사, 내부습식공사, 각층 복도, 계단, 걸레받이공사)를 53,900,000원에 하도급받아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2012. 1. 30.부터 공사를 행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공사 현장 소속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3. 17. 14:00경 수원시 장안구 C 소재 ‘수원시 장안구 D주택 신축공사’ 현장 건물 외부 쌍줄비계 1단에서 근로자 E으로 하여금 비계 1단 작업발판을 해체하여 비계 2단으로 옮기는 작업 등을 수행토록 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건물 외부 쌍줄비계 1단위에서 작업발판 해체 작업을 하게 하여, 근로자 E이 건물 외부 쌍줄비계 1단 작업발판에서 석재를 외벽면에 부착한 후 딛고 있던 작업발판을 해체하여 비계 2단으로 옮기던 중 추락(높이 약 1.8미터)하여 양쪽 종골분쇄골절 등의 상병명으로 84일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대표이사인 B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