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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3.29 2012고단4472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9개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C을 징역 9개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 신축공사’의 철근콘크리트공사의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B 주식회사의 현장소장 겸 실제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C은 위 철근콘크리트공사를 B 주식회사에 도급을 준 G건업의 현장소장이고, 피고인 D은 G건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위 신축공사의 사업주이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하고,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6. 11. 13:40경 위 ‘F 신축공사’ 102동 6층 배면부에서, 근로자인 H이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C과 함께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공사실시의 관리감독을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또한 피고인은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방망 설치 및 근로자가 안전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는 등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실시의 관리업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위 H을 약 11.3m 높이에서 추락하게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근로자인 H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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