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화성시 C에서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A 소속으로 위 회사가 주식회사 D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위 D사옥 신축공사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B
가.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발판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방망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안전방망을 설치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6.경 및 같은 달 22.경 위 공사현장의 높이 3m 이상의 철제골조 위에서 근로자들로 하여금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안전방망을 설치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ㆍ설비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비계 등을 조립하는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25.경 위 공사현장의 높이 2m 이상의 철제골조 위에서 근로자들로 하여금 거푸집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2013. 6. 12. 법률 제11882호로 개정되어 2014. 3. 13. 시행되기 전의 것) 제7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