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토목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나주시 D에서 ‘E 빌딩 신축공사’를 수급하여 건축 중인 법인이고, 피고인 A는 같은 회사 소속의 현장소장으로 위 공사진행 과정에서의 안전보건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사업주는 ① 높이 5m 이상의 비계를 조립ㆍ해체하거나 변경하는 작업을 하면서 비계재료의 연결ㆍ해체를 하는 경우에는 폭 2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②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3m 이상 되도록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5. 4. 09:30경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F(41세)으로 하여금 높이 13.6m의 건물 4층 부분 외벽 비계 위에서 비계 조립작업을 하도록 지시함에 있어 위와 같이 비계작업을 위한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기준을 만족하는 안전방망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비계 조립작업 중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여 같은 날 10:26경 나주시 영산로 5419에 있는 나주종합병원에서 두부손상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