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으로부터 기숙사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2017. 7. 13.경부터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시공한 사업주이자 현장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책임지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해자 D(50세)은 2017. 9. 4. 14:15경 이 사건 공사 현장 패널구조물 최상부 옥상 지붕 단부에서 방수 및 마감 작업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으로서는 ⑴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철저히 하고, ⑵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⑶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해야 하고, ㉡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안전방망을 설치하며, ㉢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⑷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해야 하고, ㉡ 난간 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경우 안전방망을 설치해야 하며, ㉢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그대로 작업을 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가 위 지붕 단부에서 약 10미터 아래 땅으로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