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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28 2018가단100425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에게, 부산 사하구 E 도로 1042.3㎡ 중,

가. 피고 A은 별지 도면 표시 1,2,3,4,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2, 제2호증의 3의 각 기재, 갑 제3호증의 1ㆍ2ㆍ3ㆍ4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부산 사하구 E 도로 1042.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5. 2. 28.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 A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2,3,4,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가)부분 19.2㎡ 지상에 컨테이너 가건물을 소유하여 위 토지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다. 피고 B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5,6,7,8,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나)부분 7㎡ 지상에 컨테이너 가건물을 소유하여 위 토지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라.

피고 C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9,10,11,12,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다)부분 4.7㎡ 지상에 컨테이너 가건물을 소유하여 위 토지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마. 피고 D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3,14,15,16,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라)부분 21.4㎡ 지상에 컨테이너 가건물을 소유하여 위 토지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 추정되고, 피고들은 각 위 토지 위에 위 각 컨테이너 가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적어도 해당 컨테이너 가건물이 설치된 지상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해당 컨테이너 가건물을 철거하고 그 점유 부분[피고 A은 위 (가) 부분, 피고 B는 위 (나) 부분, 피고 C은 위 (다) 부분, 피고 D은 위 (라)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다른 점유자들이 있음에도 자신에게만 철거ㆍ인도를 청구하는 것은 형평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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