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8.04.10 2016가단2098
토지인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에게, 경북 영덕군 N 대 621㎡(등기부상 면적: 588㎡) 중,

가. 피고(반소원고)...

이유

이하에서는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권리관계 1) 이 사건 토지는 O의 소유였다. 2) O이 2016. 5. 16. 사망하자 O의 상속인들은 2016. 5. 16. 이 사건 토지를 원고들이 각 3분의 1 지분씩 상속받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3) 원고들은 2016. 8. 2. 이 사건 토지 중 각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등기계 접수 제9540호로 2016. 5. 16.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의 사용관계 등 1) 피고 D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5, 16, 29, 28, 27, 26, 25, 14, 1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ㅁ 부분 40.5㎡ 지상에 주택, 같은 도면 표시 13, 14, 25, 24,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ㅂ 부분 11㎡ 지상에 창고 및 화장실(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제1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2, 24, 13, 14, 15, 16, 29, 17, 2, 3, 1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123㎡(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를 점유하고 있다.

2) 피고 E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30, 31, 32, 36, 33, 34, 35, 19, 3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ㅅ 부분 77㎡ 지상에 주택(이하 ‘이 사건 ㅅ 건물’이라 한다

), 같은 도면 표시 44, 45, 46, 47, 48, 4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ㅇ 부분 대12.8㎡ 지상에 컨테이너(이하 ‘이 사건 ㅇ 건물’이라 한다

), 같은 도면 표시 37, 38, 39, 34, 33, 36, 3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ㅈ 부분 2.4㎡ 지상에 창고(이하 ‘이 사건 ㅈ 건물’이라 한다

), 같은 도면 표시 40, 43, 42, 41, 4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ㅊ 부분 0.9㎡ 지상에 화장실(이하 ‘이 사건 ㅊ 건물’이라 하고, 위 각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제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