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K은 부천시 소사구 W 대 1,596.4㎡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9, 30, 35, 36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아래와 같이 부천시 소사구 W 대 1,596.4㎡(이하 ‘이 사건 토자’라 한다)의 지분권자이자 6개 동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토지 지상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연립주택원고 소유하고 있는 건물 이 사건 토지 지분 A 씨동 102호 920,624,201,112 B 에이동 202호 920,624,201,112 C 씨동 101호 920,624,201,112 D 비동 101호 920,624,201,112 E 비동 202호 920,624,201,112 F 비동 201호 920,624,200,650 G 씨동 201호 920,624,201,112 H 씨동 202호 369,192,257,280 I 에이동 102호 804,222,820,170 J 비동 102호 920,624,201,112 합계 8,538,408,685,884/23,962,223,577,600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K은 이 사건 건물 에이동 101호 소유자로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9, 30, 35, 3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사)부분 5.5㎡, 30, 31, 32, 33, 34, 34, 3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아)부분 12㎡ 지상에 각 가건물을 축조하여 소유하고 있고, 피고 M는 위 (아)부분, 피고 N은 위 (사)부분 각 가건물을 피고 K로부터 각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다.
다. 피고 L은 이 사건 건물 에이동 201호 소유자로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7, 28, 37, 41, 2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6.8㎡, 38, 39, 40, 41, 4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마)부분 3.3㎡, 38. 39, 36, 37, 3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바)부분 9.3㎡ 지상에 각 가건물을 축조하여 소유하고 있고, 피고 O은 위 (바)부분, 피고 P는 위 (라), (마)부분 지상 각 가건물을 피고 L으로부터 각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다. 라.
피고 Q은 이 사건 건물 이동 201호 소유자로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0, 21, 22, 23, 2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10.9㎡ 지상에 가건물을 축조하여 소유하고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