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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20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6. 1. 10:00 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 소재 번지 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양화로 1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의 거리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8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양화로 16 앞 편도 6 차로 도로를 양화 대교 방면에서 합 정역 방면으로 6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 차량 정체로 인하여 피해자 C(57 세) 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차량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적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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