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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1.21 2020고단31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08. 11. 01:21 경 서울 마포구 B부터 서울 마포구 C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D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를 양화로 6 길 방면에서 합 정역 교차로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시간으로 어두웠고 사고 지점은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과 좌, 우를 잘 살피고 진입할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 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회전 반경을 크게 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상 수역 방면에서 합 정역 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로 직진하는 피해자 E(52 세) 운전의 F 택시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 앞쪽 좌측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고, 계속하여 위 택시로 하여금 1 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G(71 세) 운전의 H 택시의 우측 사이드 미러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G 및 피해자 E 운행의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I(28 세 )으로 하여금 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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