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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3.29 2017고단40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1. 04: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양화로 8길 5에 있는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합 정역 방면에서 홍 대입구역 방향으로 5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상황에 따라 속력을 줄이며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색을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동일 차로 전방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1 항 기재 일 시경 서울 마포구 연 남동 부근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양화로 8길 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서,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및 사고원인에 대하여),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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